대법원, 냉동장치 가동 않고 운반 달걀 유통업자 무죄 왜?

기사입력:2017-02-06 18:10: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여름에 냉동탑차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달걀을 운반하며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양계농장에서 달걀 900알을 구입한 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내동탑차를 이용해 운반하고, 실온에서 보관하다 호두과자 제조업자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인 식용란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심)인 수원지법도 2016년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호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위임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는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위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25,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950 ▼190
이더리움 4,45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70
리플 768 ▲15
이오스 1,149 ▼7
퀀텀 5,87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58,000 ▼210,000
이더리움 4,47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150
메탈 2,434 ▼9
리스크 2,579 ▼4
리플 770 ▲16
에이다 714 ▼7
스팀 3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57,000 ▼211,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2,5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5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160
리플 767 ▲15
퀀텀 5,890 ▼25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