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심)인 수원지법도 2016년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호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위임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는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위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