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기사입력:2017-02-07 10:56: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시 폐지를 반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고시 낭인’ 주장이 있는데,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를 해서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다음은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렸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 출발했다. 과연 로스쿨은 전문화와 국제화에 성공했는가. 기존 4년제 법과대학과 차이 없는 커리큘럼과 3년간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는 사시보다 현저히 낮고 75% 합격률의 안전장치로는 국제 경쟁력이 생겨날 수 없다. 국민은 전문성 있는 로스쿨과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로스쿨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없다.

2.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영미법의 모국인 영국이 이를 도입하지 않았는가. 기초과학의 토대 없이 노벨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며, 법학의 기초 없이 훌륭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없다. 이미 사시를 통해 훌륭한 법조인이 양성됐고. 수많은 인권변호사와 사회 지도자가 배출됐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변호사 수를 줄이자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자들이 사시를 존치할 경우 자기 몫의 변호사 수가 줄기 때문에 사시 폐지를 바라는 것이다. 송무는 법조인의 기본이다. 법학의 기본적 개념과 송무 능력이 없는 변호사가 다양한 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3.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시 폐지를 반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입학ㆍ졸업이 결정되고, 어떤 유력 로펌에 합격하고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지가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시에 대해 다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사시가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의 로스쿨 제도는 사시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 낭인’ 주장이 있는데,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를 해서도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4.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되면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법조인 자격으로 총 7년간의 법무석사학위를 요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또 변호사 성적 비공개 조항은 특정 계층의 특혜를 조장해 우리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다.

5.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토론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터주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 국민들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사건과 정유라 사건을 목도하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한 문제로 떠올랐다.

6. 현재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최순실과 공모한 중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그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가올 대선의 출마 후보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원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된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이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현재 생존해 있어 지금의 상황을 목도한다면 과거 5공 청문회에서 청문위원 명패를 던지며 비분강개하던 모습으로 로스쿨의 개혁을 주장할 것이다.

7. 과거 참여정권이 당시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사학법과의 맞교환으로 국회 회기 마감 3분 전에 기형적으로 탄생시킨 로스쿨 제도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명된 이상 그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공개경쟁시험제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시를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2017년 2월 7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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