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2017-02-07 15:40: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이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 활동가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의 본안 사건의 형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9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대구고법에 계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1심 계류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함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사유를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석기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다"며 "진압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제90조 제1항 제1호)',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호)', '인쇄물의 배부(제93조 제1항)'를 금지하고 있다"며 "과거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등 폐해를 규제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들은 표시된 의견의 내용이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 표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표현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걱정하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명예훼손, 비방 등에 대한 별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 ‘침묵의 선거’를 치르고 그러한 ‘침묵’이 공정한 것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선거가 생동감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점과 정치세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조항들이 선거 시기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한이라는 합헌론도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김석기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야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쇄물의 배부 등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일 전 120일부터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쇄물의 배부 등은 이미 금지돼 있던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의견 표명의 욕구가 높아지는 선거 시기에 오히려 의견 표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는 ‘향유할 가치가 별반 없는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모순에 처해 있다"며 "헌재가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은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위 조항들은 기본권의 보편성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의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제90조 제1항)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표현까지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인권위는 "우리는 공직선거가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진정한 공정성이 보장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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