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기규정 조속히 신설하라”

기사입력:2017-02-07 14:44: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부터 6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 논란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헌법재판소장들은 재판소장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의 임기가 개시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2006년 재판관 중 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사임했다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휘말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2월 1일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판관 재직 중이던 2013년 4월 12일 재판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재판관으로서 잔여임기가 만료된 2017년 1월 31일 퇴임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제2429호)은 “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개시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등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법률로 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은 헌법에 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법률로 재판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변협은 “헌법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등 다른 헌법기관장의 임기는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한 이유는 재판관 현직 중 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남은 임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고, 재판소장은 재판관 9인 중 1인일뿐이라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찬성론은 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 법률로써 재판소장의 임기를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재판소장 임기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형성권에 따라 다른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하고,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보게 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은 아무리 우수해도 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의 인사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하지만 경험을 많이 쌓은 재판관이 재판소장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는 물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와 같은 개정안이 현행 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과거 국회에 법률안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도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법을 조속히 개정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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