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기사입력:2017-02-07 16:07: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년 4월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가동 중단됐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워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임 및 취소 국민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시민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됐다.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흘렀다.

사진-김영희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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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민변은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며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민변은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해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며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변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며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탈핵법률가모임 해발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한다. 승소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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