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등 “검찰권력 혁파…고비처 도입은 국민 요구”

기사입력:2017-02-08 14:53: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라면서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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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비처 도입”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연일 화제다. 지지부진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적극적인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받아 나온 검찰수사와 달리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수사를 지속했다면 특검과 같은 수사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ㆍ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적인 예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각종 불법 행위와 헌정질서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의 비정상적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다”며 “그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서울지검 3차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각각 승진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현재 검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라며 “이렇다 보니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덮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우리 시민사회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비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매번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됐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비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예속돼 있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에게 별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ㆍ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시작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고비처 도입을 반대하지 말라. 바른정당 또한 검찰개혁 제3안 마련을 핑계로 고비처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고비처 도입은 의지의 문제”라며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야 3당은 지난 해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범계 의원와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노회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는 2월 국회에서 고비처 신설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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