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중단…변호사 85% 반대”

기사입력:2017-02-08 15:15: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8일 밝혔다.
이에 변협은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법관의 업무 과중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고, 총 1727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1178명),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이다’라는 응답이 17.1%(295명)로 응답자 중 85.3%(1,473명)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또는 도입을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16명)로 ‘잘 모르겠다’는 보류적 응답 8.0%(138명)보다도 1.3%p(22명) 낮았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다음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했다(복수 응답, 기타 의견 2명).
▲ ‘3심 구조에 기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 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 79.7%(939명)

▲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나 자질 부족 소송대리인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78%(919명)

▲ ‘현재 우리나라의 제1심 법원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 77.1%(909명)

▲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여 심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사후심적으로 운용될 것인데도,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서두르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 55.6%(656명)

▲ ‘현재 제1심 법관의 경력ㆍ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합의부 구성이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교육하는 장이 되고 있어 중요사건에 대한 제1심의 심리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다’ 53.5%(625명)
한편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26.7%(79명)가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17.2%(51명)가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책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나머지 10.5%(31명)가 ‘제1심 법원의 심리충실화가 성숙되어 있고, 국민의 제1심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과 신뢰가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찬성하는 이유를 선택했다(복수 응답).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변호사들은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대부분인 71%(98명)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을 했고, 24.6%(34명)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관심이 없다’, 5%(7명)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8.6%(12명)는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복수 응답).

응답자의 의견과 별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사후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7.6%(995명)가 ‘있다’는 답변을 해 응답자 1,727명 중 과반수가 항소심이 사후심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체감했고, 대표적 사례로는 ‘증인신청 기각’, ‘증거의 불채택’, ‘1심 감정에 대한 재감정 요청 기각’, ‘예단을 가진듯한 재판 진행’ 또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가 있음에도 가급적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들었다. 그 외 ‘없다’는 응답은 17.1%(295명), ‘모르겠다’는 응답은 25.3%(437명)이었다.

변협은 “이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다수의 변호사가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고(85.3%), 과반수가 증거 불채택, 증인신청 기각 등 충실한 심리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항소심이 사후심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57.6%)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변호사가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적극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법관의 업무 과중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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