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변호사,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중요성 강조 왜?

기사입력:2017-02-08 16:50: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장덕천 변호사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짚었다.
장덕천(53)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2월 탄핵 선고 물건너가..22일까지 증인신문>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다.

장덕천 변호사

장덕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장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 특검법)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에는, 박근혜가 파면(탄핵 인용)된 이후에 바로 강제수사(구속 포함)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더라도 ‘박근혜 특검법’에 따라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유지(검사의 형사재판 담당)를 특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근혜 특검법’에는 이 특검법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 기간을 거의 채워서 재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기소하더라도 7개월가량의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그런데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사는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판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느냐도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현재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려면 박근혜의 파면 이후에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에 대한 헌재의 파면결정이 3월로 넘어갈 것 같다”며 “따라서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이미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장덕천 변호사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장덕천 변호사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78,000 ▲401,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460 ▲30
이더리움 4,53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20 ▲10
리플 759 ▲1
이오스 1,233 ▼10
퀀텀 5,82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81,000 ▲451,000
이더리움 4,53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20 ▼10
메탈 2,454 ▲16
리스크 2,707 ▲46
리플 759 ▲0
에이다 680 ▼2
스팀 43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43,000 ▲443,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7,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3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980 ▲180
리플 758 ▲0
퀀텀 5,810 ▲6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