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유급이다.
지평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의 조력이 절실하고, 로펌의 업무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3일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이 지평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로펌으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