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종태 국회의원직 상실…배우자 선거법 위반 유죄

기사입력:2017-02-09 12:21: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 들어 첫 의원직 상실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종태 국회의원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5년 9월 전 상주시의원 B씨를 통해 새누리당 지역 관계자에게 “김종태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6년 2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화홍보 활동 경력이 있는 C씨에게도 “김종태 후보의 전화홍보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016년 2월 23일 300만원을, D씨에게는 150만원을 제공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주시에 있는 모 사찰에 업소용 냉장고(시가 152만원 상당)를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다액의 금품이 살포되었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금품제공의 대상이 3인에 불과하고, 액수도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나 전화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했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품제공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과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태 의원의 배우자인 A씨가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위반 및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김종태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배우자가 기부행위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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