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성동, 공수처 반대논리 어불성설...2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명백한 본질 왜곡" 기사입력:2017-02-09 13:04: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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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정반대의 논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추춴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며 실질적 개입 여지가 없다"며 "권 의원의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대체안으로 내놓은 특검, 특별감찰관제도 개선안은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면서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가 주어져도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주장한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 개선과 공수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돼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권 의원이 제안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실제로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에 있어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부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 16명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각 급 검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요청한 사건의 수사 개시,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권 의원의 검찰개혁 방안은 구체적 안을 살펴볼 때 공수처 설치와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대안인 것은 없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수년간 차고도 넘치게 이뤄졌다. 2월 임시국회는 결단을 내릴 시기다. 국회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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