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이미지 확대보기이 특검보는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청와대에 반박하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와 특검)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보 중 한 명이 특정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 정보를 유출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다른 관계자들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면조사 일정 공개와 관련해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특검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 내용을 제외한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은 특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소추가 금지가 돼 있다. 물론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