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기사입력:2017-02-09 16:42:1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했다.

대리인단은 2월 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했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은 피고에 대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했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는바,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ㆍ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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