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보건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2-09 21:37: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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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약 3만명 가량(1.1%)의 재학 중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 12만명(4%)의 청소년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중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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