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혼인 초부터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출했다.
또한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했고 2014년 4월에는 절대로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아내 A씨에게 작성해 줬음에도 그 이후 또 다시 게임도박을 계속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는 생활비도 A씨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아내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짚은 박상현 판사는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