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기사입력:2017-02-10 09:01: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3월 1일자다.

법관 전보인사 규모는 총 976명이다. 이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93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1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29명이다. 이 중 사법연수원 29기~31기 판사 14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554명도 전보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포함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정기인사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감원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전환 배치했다.

이로써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더욱 많이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배치를 확대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을 전국의 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2016년의 279명 대비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함에 따라 1심의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대법원
자료사진=대법원
◆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에 따른 법관 배치

형사재판에서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해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운영 결과,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돼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차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증거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생한 기억을 통한 심증형성이 가능해지며 쟁점에 대한 몰입도와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이들 법원에 법관을 증원 배치했다.

◆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도산 분야 전문성 갖춘 법관 집중 배치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상황에 맞춰, 서울회생법원이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선도하는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관들을 집중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7명)을 서울회생법원에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판경력 및 연구활동 등에 비추어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지법부장 3명, 지법판사 12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인사패턴상 서울 시내 법원 근무가 가능한 법관들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면서도, 도산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패턴과 무관하게 배치하는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

아울러 같은 날 개원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지원장 포함 11명의 법관을 배치했다.

이로써 부산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배치되는 판사들은 2월 20일자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배치됐다가, 개원일인 오는 3월 1일에 맞춰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각 배치될 예정이다.

◆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법관의 각급법원 배치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개정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따라 2016년 12월 1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8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 신임법관들에 대해 사법연수원에서 약 11주 동안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경력, 임용심사 및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법관들을 경인권과 지방권에 배치하던 관행과 달리, 서울권과 경인권, 지방권에 골고루 분산 배치했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법관의 각급법원 배치

지난 2016년 정기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법관 26명이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이들 신임법관들은 2016년 8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약 7개월 동안에 걸쳐서, 재판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법관론, 윤리론 등 가치교육까지 아우르는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이번에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판사 인사패턴 개선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기수별 현원이 증가하고 판사들의 평균 법조경력 및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2차 경향교류를 실시하고 판사들의 인사 및 사무분담 주기를 장기화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2차 경향교류로 권역별 기수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경륜 높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지방권 근무로 지방권 법원의 재판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정한 공석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 시내 지방법원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서도 2년 초과 잔류를 허용하고 지방권 근무를 마치고 경인권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의 경인권 4년 잔류를 허가하는 등 인사 및 사무분담 주기를 장기화했다.

이로써 재판부 교체로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이 줄어들어 재판의 연속성과 충실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 상위보직 보임 법관의 권역 외 전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면서,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지역거점법관 중 법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하여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하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지역 계속근무 법관이 경인권 등 다른 권역 전보를 희망할 경우 권역별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했다.

◆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장에 재경 고참 법관 보임

2016년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종전에 주로 지역거점법관이 지원장을 맡았던 지방권 지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참 지법부장을 지원장으로 보임했다.

천안지원장: 이재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김천지원장: 반정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3기)
진주지원장: 최성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3기)

이로써 권역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권 지원의 사법행정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 법관인사 이원화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분간 전과 같은 기조로 대규모의 고법판사 보임을 계속해 고등법원 공석을 채워 나가기보다는 고등법원별로 종전 고등배석 형태의 재판부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1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작년보다 1명 증가한 14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9기 4명, 30기 8명, 31기 2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12명, 대구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각 1명씩 배치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25기 고법 판사에 대해 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으로 전보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동기가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첫 해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연수원 25~26기 고법판사 7명에 대해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작년에 타 권역으로 전보됐던 고법판사 중 5명이 권역 외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고법판사의 권역 외 전보 제도는 고법판사의 재판경험을 확대하고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고법판사의 인사이동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일반의 인사이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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