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환영”

기사입력:2017-02-10 16:04: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결론적으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낙허가서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들여보내지 않고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청와대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이다.

이와 관련,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2월 3일 특검의 청와대 관내 범죄실행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불승인사유서 제출에 의해 이를 거부한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대상이 되는 객체인 청와대가 아니며 그 주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에 오늘 특검이 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구해 본안소송을 내고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특검이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총리는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근무지와 거소 또 발생지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한 범죄발생장소인 청와대 관내 비서실, 정무수석실, 의무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청와대 관내라 하여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또한 군사시설이라는 해석도 현 시대 상황에선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법원이 통상 7일의 압수수색영장의 시한을 무려 4주가량 부여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으로 10개의 영장을 동시 발부했다”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법원의 태도는 피의자 대통령의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반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결론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낙허가서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법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된다. 그 집행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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