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번 국정농단 특검법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지금까지의 특검법과 달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특검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조사 후 공개하기로 합의해 줬다”며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대면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 대통령의 대면조사,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전해철 최고위원은 “특검수사 방해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명백해졌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결정하게 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서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간파했다.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박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행위는 집요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혼란이 빨리 수습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쟁의 신청, 피의소추인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헌재는 이런 구차한 수단과 맞지 않는 논리를 동원해 탄핵 일정만을 늦춰보려는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책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헌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지만, 앞으로도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박 대통령의 명백한 재판 지연행위를 배척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