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재소환

기사입력:2017-02-12 19:46: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들을 1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조사해본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12일 현재 청와대와 접촉이 없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하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일단 내일 소환해서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없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후에 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정된 바가 없다”며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 간에 접촉도 없는 상태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및 정기양 연세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날에는 안종범, 장시호, 정호성, 김종, 박채윤 및 김영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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