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44조의 2)를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 6명을 규탄한다”며 “이들의 복귀를 허용해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법무부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찰 출신 6명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라.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임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명의 검찰 출신 행정관은 주진우, 김형욱, 유태석,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로 보인다. 주진우 전 검사는 2014년 8월 18일에, 김형욱, 유태석 전 검사는 2015년 2월 25일에,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는 2016년 1월 13일에 각각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최근까지 근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1년 1개월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한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검사 출신 6명이 같은 시기에 사표를 내고 검찰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들은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 인사의 검찰 복귀를 청와대 근무 사직 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래서 2월말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검찰 복귀가 어려워지니 미리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사들로 장악돼 있는 법무부가 법과 원칙보다는 검찰 출신 동료들을 챙기기에 앞장설 것으로 우려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며 “법도 원칙도 없는 법무부(法無部)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6명이 재임용을 신청했다면 즉각 거부하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