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기사입력:2017-02-13 16:58: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료 인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은 지난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 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그동안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이전 경력에 따라 △판사ㆍ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던 것의 균일화 필요성을 들었다.

한법협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으로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변호사법 및 변협 회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

한법협은 “그리고 변협 회칙에는 변협 회원이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회칙 제9조 제2항), 의무에 관하여 적어도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결에 준하는 합의과정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다시 말해,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는 총회의결이 필수적이므로,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유보하도록 하는 ‘총회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 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의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법협은 “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등록 규정’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총회의결이라는 합의과정이 필요함에도, 단지 이사회 구성원 몇 명의 동의를 받아 신규회원 및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한 침익적인 결정을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일반원칙 및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한 위헌ㆍ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행정청의 침익적인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수범자들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겠으나, 대한변협은 이러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함으로써 대한변협에 등록해 변호사로 활동할 신규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료라 함은 이를 내지 않고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규변호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적 성격이 있는 것임에도, 회원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오히려 예비회원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침탈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한변협의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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