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공수처에 대해 기존의 반대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반대의견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가 오랜 기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변협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법을 제정해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임시특검에 반해, 상설특검은 일반적 법률을 제정해 미리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 고발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가 주도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 있다.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의 근거만을 두고 특검 사무소는 특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꾸리게 되는 제도로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이고, 기구특검은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에 의한 특검”이라고 봤다.
또 “기구특검은 공수처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에 의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고위공직자가 특정의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비해 국회가 미리 일반법 즉 특정범죄행위를 처리하는 항구적인 법률을 만들어 두고, 그에 근거해 특별검사를 바로 임명하므로 고위공직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야의 합의로 그 사건을 처리하는 특검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별도의 절차도 필요 없어 상설특검으로 하여금 즉각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임시특검에 비해 범죄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거나 세탁될 개연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제정됐다”며 “따라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정치권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이 있음에도 이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한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 특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3종류의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제도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제위원회의 오랜 기간의 연구와 일관성 있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 공수처의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