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발부…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기사입력:2017-02-15 14:31: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번에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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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라며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소박한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다. 비정상이 정상인양 행세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한다. 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영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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