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기사입력:2017-02-15 15:00: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예의주시했다.

채동욱(58, 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수리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의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변협이 채동욱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하창우 협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다”며 “(반려) 이유는 1. 전관예우 악습 끊기 위해 검찰총장이 변호사개업 해서는 안 된다. 2. 혼외자 문제로 실망을 안겼다”라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한번 보자”면서 첫째로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검찰총장) 퇴임 직후 누린다는 전관예우의 약효는 다한 지 오래다”라고 반박했다.

한인섭 교수는 둘째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생활의 문제가 있었다 하자. 권력이 자기범죄 덮기 위해 (채동욱의) 사생활을 팠을 때, 그 공작적 추악성에 대해 변협이 왜 문제 삼지 않았던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건 검찰총장 적임자 여부는 몰라도, 변호사 결격사유가 될까”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권력에 의한 검찰총장) 강제 퇴임. 그것으로 일정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변호사) 우병우 등이 온갖 전관특혜를 만끽할 때, 채동욱은 어디 월급 한 푼 받을 곳도 없이 몇 년을 지내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 교수는 “하창우 변협은 테러방지법의 ‘전부찬성의견’을 대한변협 이름으로 여당(새누리당)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켜, ‘재야적 비판성’을 강조해온 대한변협의 역사에 먹칠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동욱은 검찰총장의 자리와 검찰의 명예를 걸고 국정원댓글 수사를 독려하다, 정권의 독수에 걸리고 망신당하고 핍박받았다”며 “누가 더 법조의 역사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채동욱이 엄정한 검찰권행사를 하겠다고 풍차 앞에 나선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대한변협은 산초 같은 조력자라도 되었는가, 아님 모른 척 했는가”라고 물으며 “그때 일부터 자기 점검해 볼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변호사 개업 할 엄두도 못낸 핍박받는 인사에게 전관예우 운운은 너무 우습다”고 힐난했다.

한인섭 교수는 “하창우 변협회장은 전직 법원, 검찰 최고위직의 변호사개업을 막았다고 늘 자랑하는 걸 안다. 실정법에 규정도 없이 여론의 힘으로 그랬다”며 “전직 변협회장은, 강제퇴임한 지 4년 이상이 된 채동욱 보다 훨씬 전관예우 잠재력이 높다고 본다. 협회장을 그만둔 후, 그가 변호사를 재개업 할 것인지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하창우 변협회장을 주목했다.

한편,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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