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초안 박범계 “수사연장 허가, 황교안 재량 아닌 기속행위”

기사입력:2017-02-16 09:28: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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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1차 수사기간을 90일에 연장기간을 30일 총 120일로 만들어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70일을 주장하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협상상황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저는 그것마저 미심쩍어 과거 특검법에 없는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며 “지금까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 연장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기속행위(의무)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약 특검이 수사의 미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특검연장을 신청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연장을 승인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박영수 특검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연장신청을 했음에도 황교안 대행이 거절한다면, 이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법상 연장조항은 재량규정이 아니라 사유가 합당하다면 연장을 승인해야 할 기속재량 규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지난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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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범계, 백혜련, 박주민, 설훈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현행 1차 수사기간인 70일에서 50일을 추가해 120일로 연장하고, 수사개시 이후 검찰의 공소를 특검이 넘겨받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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