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토대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평가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우수법관은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개선요망법관은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결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법원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성남지원의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위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