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 반대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기사입력:2017-02-16 14:58: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가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총 8가지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측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입안"이라면서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이기때문에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통제되지 않는 위헌적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는 "현재까지 진행됐던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으며,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시 징계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말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기구라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20년간 폐기된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해 상호견제가 가능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 설립을 반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공수처 설립을 반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에서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우려를 놓고 참여연대는 "공수처 도입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정당이 구상한 국민참여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은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 국민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해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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