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유전무죄'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의 큰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며 "특검은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확실하게 결별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