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측”

기사입력:2017-02-20 13:37: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놓고 “발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이날 박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일단 혐의 내용이 많다. 다른 무엇보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많이 무력화 시킨 것이 크다"면서 "법률상의 기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고, 국정농단 은폐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발부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특별감찰관법 위한 국회에 진흥감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비리로서 주식회사 정강에 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며 "문체부 국과장 인사 찍어내기 한 것,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치한 것, 이것은 직무유기 내용이다. 최순실에게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파일을 건넸다. 특히 현 경찰청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법꾸라지"라고 칭하며 그가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요리조리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고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우 전 수석의)가장 확실한 혐의 중 하나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를 포함해 어떤 국정농단을 했냐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문건 유출에만 맞췄다" 며 "현직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거의 다다. 이 부분 수사를 특검이 하지 못할 것이다. 못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한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도 예측했다.

그는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그의 구속기소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황 대행이 누구냐. 박 대통령의 아바타와 같은 분이다. 열어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연장 안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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