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결원보충제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게 됐다.
대한변협은 “교육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전원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법전원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법전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주장대로 법전원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3일 법전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변협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감행한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법전원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