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안’ 상정 두고 법사위서 여야 대립

“합의 없이 상정 없다” VS “수사기간 턱없이 부족” 기사입력:2017-02-21 15:30:0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21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검법 연장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그는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나 아직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고,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권 위원장은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행 특검법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남은 시간(1주일)은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도 벅차다"며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남아있다"며 "비선의료 농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게 기한 연장 요청을 한 상태다. 이를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이 연장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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