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실현주권자회의 “황교안 대비…국회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기사입력:2017-02-21 15:44: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시민단체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21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특검 연장 수용을 촉구하고, 국회에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70일이 안 되는 짧은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많은 부분을 드러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마감시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특검 수사 대상 15개 항목 중 겨우 5개 항목에 대한 수사만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초등학교 산수만으로도 70여일 간 5개 항목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항목을 위해서는 최소 140여일이 더 필요하다는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타당한 방식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말처럼 1년 이상의 수사기간에 현 특검 인원의 2배 인력을 특검에 배치해 수사를 해야 최순실 농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전모 파악을 통해서만 친박단체에 호응하는 무지한 소수의 행패를 단죄함은 물론 그들의 사죄를 이끌어내고 용서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특검의 목적은 역사에서 제거되어야 할 최순실 국정농단의 반역자들의 처단만이 아니다”며 “따라서 무지와 선동에 의해 가담한 소수의 박근혜 찬양자들의 개종을 전제로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고 선동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 파악과 공개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을 촉구하며, 그와 동시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는 황교안 대행의 거부를 대비해 즉각 특검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지체 없이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국회는 특검 연장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아닌 최소 1년으로 확대하며, 특검의 검사 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보강하는 법안을 발의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아울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박근혜와 그를 비호하는 청와대 잔당, 황교안 내각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박근혜(청와대) 강제수사특별법’도 함께 발의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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