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돼 있다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신속이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으나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수사는 우 전 수석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