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방어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요구를 승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요인 즉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은 자신의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의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황교안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상황이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으며 “특검을 연장해 이러한 상황을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비상시국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