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이미지 확대보기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이 지적한 직권남용, 불법적인 인사개입, 국회에서의 위증뿐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를 통째로 바꿔친 증거인멸의 의혹도 받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씨는 우병우의 영장기각 결정을 보고 ‘이러려고 내가 구속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할 것 같다”며 “‘법꾸라지’ 우병우의 지능적인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 영장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으로 나왔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첫째는, 국회가 여야로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을 대통령의 대행이 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한 민주적 법치행위를 권한도 불분명한 대행이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둘째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 청산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활동을 강제로 막음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셋째는, 특검법 연장을 막는다면 그 본질은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법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검법에 정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다.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의 승인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 황교안 대행의 조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