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오늘이라도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정의롭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자리다. 만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변명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우병우는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우병우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수사할 사안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 특검이 종료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황교안 총리는 오늘이라도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