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국내 캐릭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법 캐릭터 유통 또한 더불어 증가한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14년 기준 9조 527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321개 매장 중 불법 캐릭터 상품 취급업체의 비율이 63.1%, 불법복제물 유통규모가 1조 5781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일주일 새 신규 인형뽑기방이 100개 정도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포켓몬코리아, 코글플래닛 등 민ㆍ관이 함께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거리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품 태그(tag)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계도ㆍ홍보주간 운영 이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대규모 불법 캐릭터 제작ㆍ유통업자 및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