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 진단…“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기사입력:2017-02-22 15:05: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진단과 전망을 내놓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의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덜 되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색(압수수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고 봤다.

덧붙여 “윤갑근은 우병우 수사를 잘했다고 검찰 내에서 거들먹거리는 모양입니다만, 이런 거야 말로 ‘자뻑’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또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유출 등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할 아이템은 차고 넘치나, 특검 1차 수사 기한인 2월 28일까지 보강수사를 하여 (우병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만으로 불구속 기소하게 되고 차명계좌 10억원 은닉설, 아들 코너링,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 등 나머지 비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황제조사의 전과가 있는 검찰이 과연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신뢰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검찰은 한참동안 기록검토, 수사팀 구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대선 이후가 되어야 새로운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일제히 우병우에게 달려들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탈탈 털어낼 것”이라며 “그때 쯤 우병우는 ‘내가 이럴려고 구속 안 되려고 악을 썼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생각할 겁니다”라고 내다봤다.

조응천 의원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범죄 중 아직 수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데, 황교안 대행이 아직도 침묵하며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걸로 봐, 황 대행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을 두렵게 여겨야 할 텐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며 “당장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황 대행을 압박하고, 특검법 개정 법률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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