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난색…“황교안, 국민명령 따라야”

기사입력:2017-02-23 16:39: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의 열쇠를 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요구는 모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의 표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과거 국론을 분열시켰던 날치기 관행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정립된 조항”이라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검법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며, 따라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특검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특검은 그간의 수사진행 상황과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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