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막는 검찰청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2017-02-23 17:48: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3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3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노회찬 의원도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23일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노회찬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은 이미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된 검사만 15명에 달한다. 탈법적 ‘회전문 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이다”라면서 “그런데 이들 일부가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를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라며,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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