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자택 압색

기사입력:2017-02-24 10:58: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과거 현대차 소속 직원에 대해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자택 압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차 전 부장 김모 씨를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김 씨 자택에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으로 김 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앞서 현대차는 제보한 김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며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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