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사퇴해도, 헌재 탄핵열차 달려야”

기사입력:2017-02-24 11:48: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전에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가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열차는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로워 13만명이 넘는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며 최근 솔솔 풍겨 나오는 ‘사퇴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재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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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탄핵은 징계절차이다. 공무원이 징계재판 중에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퇴서 수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 국회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쇼인지, 진정한 의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그 다음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때까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수리한다면 헌재의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박근혜의 꼼수에 놀아나는 꼴이 될 뿐이다”라고 짚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서는 국회가 의결로 수리했다. 이승만의 경우 탄핵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수리한 것이다”라면서 “반면 박근혜의 경우 탄핵소추가 되어 국회법상 사퇴서 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핵결정이 되면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비서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자진사퇴하면 그러한 제약은 없다”며 “따라서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만약 탄핵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탄핵 인용될 것이 획실 시 될 때 탄핵을 면하기 위한 사퇴 편법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헌법과 헌재의 재판이 피소추자의 장난에 놀아나게 된다”며 “따라서 박근혜가 자진사퇴하더라도 탄핵열차는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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