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의원은 “그러나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금태섭 의원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ㆍ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으며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