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판결문 공개 확대법…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2-24 14:50: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나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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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 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다.
금태섭 의원은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ㆍ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으며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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