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기사입력:2017-02-25 11:29: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27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로 잡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에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법관 분들은 다들 매우 신중하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지, 아니면 법관이 된 후에 신중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하필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회적 평가인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자긍심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만으로 이미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출석이나 하야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이준일 교수는 “하지만 혹여 대법원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선의(선해)’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부컨대 이제 헌재의 최종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최종선고일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어, 사법부까지 화약 속에 밀어 넣지 말아야 한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은 넘기고, 그 다음 (후임 재판관을) 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에 공식적인 언급 없던 대법원, 헌재 변론종결일이 확정되고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판을 깨려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 지명 언급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정쟁에 끼고 싶은 열망이 강하면 모를까요. 당장 이를 이유로 통측(대통령측) 대리인들이 탄핵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민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즉 박영수 특검의 초안을 마련했다.

한편, 검사 출신 진박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당장 지명하라! 통상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지명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늦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사건 변론 종결한(2.27) 뒤에 후임자를 지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는 건가?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뭐하나?”라고 후임 재판관 지명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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