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이 시장은 “대법원도 이미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경쟁이라고 하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