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인 위은진 변호사가 진행했다.
사진 출처=박종운 변호사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에서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논의될 때는 탄핵소추 의결을 주장했다”며 “이제 변호사들은 헌재가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자 시민으로서의 의지다. 헌재는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의 변호사 151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3~4일 사이에 동참한 것이다.
그 외에도 다수의 원로 변호사들(최영도, 고영구 등)과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민경한 변호사(맨 우측)
이미지 확대보기민 변호사는 “그러나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초기부터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간을 끌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뒤늦게 대통령 출석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는 모 변호사가 법정에서 태극기를 펼치다가 제지를 당하는 촌극을 벌이고, 며칠 전에는 아주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출신과 변협회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을 비판했다.
민경한 변호사는 “그러나 헌재는 어떤 압력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탄핵심판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월 13일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법(제23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관 중 어느 1명이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게 되면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라며 “(탄핵심판 지연으로) 국정공백은 계속되고, 분열과 대립은 심화되고,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경한 변호사는 “그래서 인권옹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 온 전국 변호사 1500명이 이런 국정공백과 갈등, 대립을 막기 위해서 헌재에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저희 전국 변호사 1500명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