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후 교섭단체 간 논의과정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존중해 ‘새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동의한 바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상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