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연차휴가 100%사용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7-02-28 10:11: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삶의 질 뿐 아니라 내수경제도 어렵다"면서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가활성화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성과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부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휴가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휴가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 1990년대 이후 전 국가적인 대응을 꾸준히 지속해왔다”며 다양한 일본의 휴가 정책 중 ‘휴가개혁은 콜럼버스의 달걀(2002), 휴가개혁 국민회의(2010), 일하는 방법 쉬는 방법 개혁(2016), 휴가 분산 정책, 가족의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휴가 활성화는 전 정부부처, 민간기업, 국민이 모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전문위원은 제도적, 문화적, 재정적 측면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전문위원은 “연차휴가의 전면적 활성화 또는 의무화로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하며,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휴가 등 복지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일근로 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연차휴가일수 확대, 연차휴가 사용일수 확대’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신입 직장인의 연차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 등 법률 정비와 함께 공무원부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고 보수 총액의 1.6~1.8%를 차지하는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청년고용 확대 재정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부문부터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가문화학회 회장인 고려대 허태균 교수는 휴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 이전에 여가의 본질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 교수는 휴가는 부부만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정책으로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 휴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며, 정책통합조율기구로서 ‘여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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