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기사입력:2017-02-28 12:17: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국회 정무위 통과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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