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위는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며 “기왕 이룬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고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비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은 국회법에서 비상적ㆍ예외적인 입법절차이다. 헌정질서가 수립된 이래 다수파에 의한 무리한 직권상정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이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와 은폐행위로 중단됐다.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